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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44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2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5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C는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거실창문을 기준으로 남향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거실의 바닥 및 벽체는 일부 훼손으로 인하여, 침실(작은방)의 벽체는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주방발코니는 균열 및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거실창문을 기준으로 동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 등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 B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를 대신한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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