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도주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은 뒤 괜찮다고
대답하자 미안 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다리를 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1 면), ③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대화 이후 먼저 다리를 절며 피고인 차량 앞 쪽으로 걸어갔으므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당시 사고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보행하던
E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 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는 2007 년생으로 사고 당시 만 9세에 불과 한 아이였으므로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