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5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40세)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땅에 끌고 다니며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시가 198,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