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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4 2013고정4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아산시 C 부근 도로에서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택시 새끼들아, 왜 승차거부하냐, 이 개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1. 2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인 G과 성명불상의 행인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짭새, 개씨부랄 새끼들아, 너 E라고 했지, 이 씨발놈 내 가만두나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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