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4 2013고정4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아산시 C 부근 도로에서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택시 새끼들아, 왜 승차거부하냐, 이 개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1. 2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인 G과 성명불상의 행인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짭새, 개씨부랄 새끼들아, 너 E라고 했지, 이 씨발놈 내 가만두나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