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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6 2020고정21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의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구토 문제로 피해자가 출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두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수사, 피해 당시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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