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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17: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성의 없게 한다”고 욕설하면서 소주병을 컵 소독기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독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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