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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2 2015고합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2. 3.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및 환청으로 인한 행동 문제가 있는 편집성 정신 분열병 환자로, CIA 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 혼잣말을 수시로 일삼고 미국 CIA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하고 국정원에서 자신을 부른다고 주장하며, ‘ 주 예수 그리스도 A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 11. 22.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11. 22. 11:4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재차 소주 병 1개를 식당 전면 대형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내실 가림 막 1개를 내리 쳐 파손한 후, 계속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맨몸으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재차 접시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유리창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가림 막 1개 등을 위와 같이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위 식당 전면 대형 유리창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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