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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3고단3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7: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미용실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의 아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엄마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말을 듣고 나타난 피해자로서 D의 남편인 F를 발견하고 그 곳 미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1. 01:2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회사 부근에서, 피해자 D 검사는 F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56, 94-101쪽).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D, F가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돌려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D를 폭행하고,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63,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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