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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 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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