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7. 7.까지로 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대도교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27. 02:00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를 삼덕소방서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 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 좌측 뒷범퍼를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에게, 병원치료비로 2015. 12. 31. 200,000원, 2016. 5. 12. 461,750원 합계 661,7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약관 제34조 제2항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으나, 다만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책임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A에게 대신 보험금 661,750원을 지급함으로써 A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지급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61,75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