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외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대물배상 포함)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F(개명 전 G)은 2016. 5. 5. 05: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H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관계삼거리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I역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30m 후방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대퇴골 경부 골절,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① 2016. 5.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4,550,000원, ② 병원치료비로 19,823,980원[= 19,710,590원(2016. 11. 30.) 113,390원(2017. 2. 8.)], ③ 2017. 7. 12. 장해상실수익액 49,832,500원 및 장해위자료 2,000,000원 등 합계 76,206,4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부터 2018. 6. 26.까지 F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비용으로 합계 16,894,57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