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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횡단하려 다 그 곳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부딪힐 상황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D 등 2명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인도로 이동하여 무단 횡단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자 “ 내가 경희대 한의대 갈 사람이다.

난 공부를 잘하는데 스티커를 끊었냐

이런 씨 팔” 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危害) 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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