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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524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K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선이자를 송금해 주면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수이고 범행 회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후에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2015. 12.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15,000,000원 정도이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모두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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