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새로운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5억 원 정도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 번호계의 일부 계원이 거액의 계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자 종전 번호계의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다른 계원의 계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