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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6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11. 9.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C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이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B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D, E호’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2018. 8. 2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메신저 이용, 난민신청서 송수신 및 실제 난민신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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