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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19고정7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B로부터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려는 베트남 국적의 C(남, D생)의 숙식을 제공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C의 인적사항을 E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C의 인적사항을 F, 행정사 G에게 전달하여, G가 C에 대한 허위의 난민신청서, 체류지증명서를 작성ㆍ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C(남, D생)를 난민신청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H역 부근 I노래방 건물 4층 숙소에 기거하게 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여권, 생년월일 등 C의 인적사항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를 F, G에게 전달하고, F, G는 C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C이 베트남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주 서원구 J고시텔 K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L를 믿는 다는 이유로 주변사람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주고 2018. 9. 7.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청주 서원구 J고시텔 K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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