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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22 2011고정41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빌딩 316호에 있는 (주)D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피해자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자신의 회사인 D건설이 2006. 5.경 (주)F이라는 건축회사에서 발주한 충북 제천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 건을 10억 6,000만원에 수주하는 과정에 있어 E가 친분이 있던 F의 대표인 H에게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며 위 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던 I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H에게 다시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건설에 입사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 수주를 받아올 경우 수주금액의 3-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수주공사 당시 F 측의 대표에게 부탁을 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 입찰 단계에서 최저 입찰가 업체보다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수주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부분으로 2,000만원을 당초 계약한 부분과 같이 지급받은 것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인 위 법원 2008고정4483호 피해자의 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1) "증인과 당시 부사장이던 I가 피고인에게 F에서 발주한 제천의 아파트 토목공사에 대해 공사 수주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2) 피해자의 보수와 관련하여"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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