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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62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10. 10. 24. 당회원 7인(C, D, E, H, G, I, F)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A 원로목사 예우 건 퇴직금 34년의 시무기간 동안 헌신적인 사역과 오늘날의 교회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금 7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교회 재정 여건상 현금지급이 어려우므로 교회가 소유한 아래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법적 권한(①양도권한, ②대금수령권한, ③양도해제 및 해지권 권한, ①,②,③의 권한 행사로 인한 법적 쟁송 행위 대리권한) 일체를 위임하며 이 사실을 당회가 공증토록 하기로 하다.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강원 홍천군 J 소재 총 4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번지로만 위 부동산을 특정한다)

나. 피고 교회는 2011. 2. 6. 당회원 7인 중 6인(C, D, E, H, G, I)가 출석한 가운데 당회를 개최하여 위 6인의 찬성으로 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를 피고 교회의 대표로 선임하고 법률적인 권한 일체를 위임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교회를 대리하여, ① 2011. 6. 28. K과 사이에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3,1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0.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1. 7. 1. M과 사이에 N, O, P, Q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0,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0. M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③ 2011. 8. 19. R과 사이에 S, T, U, V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3,1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24. 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2011. 10. 12. W과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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