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송파구 B 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사이트인 C에 자신의 어머니인 D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불상의 여자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인 ’(국산)어린것들이 벌써부터(1)(1)(1)(1)(1).avi’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다운받은 증거자료 첨부)
1. 아동성인물 업다운로드 기록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