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10:00 인천 연수구 B빌라 11동 202호 내에서 P2P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30메가바이트(MB)당 1구리(포인트)를 받아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P2P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변태 어린아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128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P2P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업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파일 서버목록,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