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3. 2. 17. 14:00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명 “1361077212331”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16:50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명 “1362037805806”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19:59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명 “13675787780728”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3. 16:28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통해 C에게 음란한 화상이 담긴 파일명 “136497410428”, “136497412245”, “136497413392”, “136497414960”, “136497416565”, “136497419645”, “136497468670”을 각 전송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날 특정관련), 수사보고 피의자가 음란파일 배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