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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2391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4124호 공사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다암대리석(이하에서는 다암대리석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4124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다암대리석에게 38,000,000원을 2013. 12. 1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경부터 다암대리석에게 경동건설 해운대 모델하우스의 주방 상판 대리석 공사 외 11건의 모델하우스 및 샘플하우스 주방 상판 대리석 공사 등을 발주하였고, 위 공사 등과 관련하여 원고는 다암대리석으로부터 공사하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발행의 보증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6.경 다암대리석이 시공한 공사들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 내에 에넥스 현대검단 3차 외 5건(LG시스템 SK 대구수성, 동일토건 용인 신붕 2, 3, 4, LG 풍림 인천 학익, 에넥스 반도건설 당산동, 에넥스 성우종건 이천1차)의 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29,034,400원의 하자보수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다암대리석은 2013.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서울보증보험은 2013. 12. 11.경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자동채권으로 38,000,000원을 상계한 후 2014. 1. 15. 나머지 91,034,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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