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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19가단21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부엌 가구 제조, 설치 및 도 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부엌 가구 및 욕실장 제조, 설치 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초에는 처 E을 대표 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이를 폐업한 다음에는 아들인 피고 C을 대표 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G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6년 경에 전 북 완주군 H에 신축 중인 I 아파트 244 세대에 대한 씽크대,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공사를 G 이름으로 수급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 중 씽크대 대리석 상판 공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 10. 경까지 하수급 받은 씽크대 대리석 상판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그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이 이 사건 변론 종 결시까지 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연대책임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 이며, 피고 C은 피고 B이 경영하고 있는 G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이름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피고 B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C이 동업으로 G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으며, 아니더라도 원고는 그렇게 알고 G로부터 I 아파트 씽크대 대리석 상판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 C은 명의 대여자로서 피고 B과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C이 G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같은 사실로부터 당연히 피고들이 동업으로 G를 경영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들이 동업으로 G를 경영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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