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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17165
토지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595㎡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C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E 임야 2,71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F는 피고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공식명칭은 ‘G’이고, 1964년경 울산 울주군 H 등에 축조되었다

(이하 '이 사건 I‘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336㎡,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62㎡가 이 사건 I의 제방 및 여수토(밀개) 등 I 부지에 편입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53, 54, 48, 49, 50, 51, 52,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1㎡(㉸)를 제방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를 휴게소로, 별지 도면 표시 17, 31, 32, 33,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0㎡(㉰)를 제방으로, 별지 도면 표시 31, 30, 6, 7, 35, 34, 32,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5㎡(㉱)를 여수토로, 별지 도면 표시 7, 8, 9, 3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를 인도로, 별지 도면 표시 34, 35, 9, 36,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를 석축으로 각 이용하면서 위 각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울주군지사 및 제정국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2015.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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