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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71924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0. 7. 12. D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신탁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세신),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남탕매점), ‘ㅍ, ㅎ, ㄲ, ㄸ,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세화)(이하 ‘제1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14. 11. 1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이하 ‘제2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1. 29.부터 2015.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덕형그룹 주식회사와의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공매 절차를 통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13,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제1부동산에서, 피고 C은 제2부동산에서 매점 등 영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호증, 을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한 위 해당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 중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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