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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0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076,316,830원 및 위 돈 중 77,502,400원에 대하여는 2014.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B은 2014. 6.경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법인 또는 가공의 법인을 상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위 휴면 법인 내지 가공의 법인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계산서를 기초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의 법인계장, 재산법인세 과장을 기망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이후 아래 나머지 피고들 등과 직접 공모 내지 순차로 공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 A, B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피고 B은 M의 동의를 받아 M을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고, 피고 A은 휴면 법인인 O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고 주식회사 N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780,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뒤 2014. 7. 24.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N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한 뒤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상적인 환급신청 업체인 것처럼 서인천세무서의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을 기망하여 결재를 받아 2014. 8. 8.경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77,502,400원(이하 ‘① 주식회사 N 환급분’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A, B은 위 주식회사 N을 주식회사 P로 상호 정정하고 대표자 명의를 M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한 뒤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P 명의로 총 10,339,6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9. 25.부터 2015. 1. 23.까지 5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2014. 10. 6.경 환급금 6,520,000원, 2014. 11. 7.경 환급금 7,758,000원, 2014. 12. 3.경 환급금 8,450,000원, 2015. 1.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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