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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0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 F, G, H, I, J, K, L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2,00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E과 F은 2014. 6.경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법인 또는 가공의 법인을 상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위 휴면 법인 내지 가공의 법인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계산서를 기초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의 법인계장, 재산법인세 과장을 기망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E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환급신청, F은 주로 형식상 법인들의 설립 및 그 대표명의자 물색 및 포섭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이에 따라 F은 피고 A, B에게 가공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할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고 위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여 J을 직접, 피고 C을 통하여 L, K를 각 섭외하였다.

또한 피고 D은 F에게 H의 가담을 요청하여 승낙받았다.

피고 A은 피고 C을 통해 주식회사 M(대표 K, 감사 L), 주식회사 N(대표 L, 감사 K)을 각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F, E은 G, I, J을 섭외하여 명의상 법인 주식회사 O(대표자 J, 감사 I), 주식회사 P(대표자 I, 감사 J), 주식회사 Q(대표자 H, 감사 G), 주식회사 R(대표자 G, 감사 S)을 각 설립하였다.

다. 위 순차 공모에 따라 E은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를 공급자로 하고 주식회사 R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9. 4.경부터 2015. 9. 10경까지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총 64,620,0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2015. 9. 25.경 각각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R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결재자들을 기망하였고 결국 2015. 10. 14.경 서인천세무서로부터 6,462,000,4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A, B, C과 소외 E,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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