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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7고단19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7. 하 순경 동업으로 고양시 일산 동구 E 931호, 926호, 1210호, 1229호를 성매매 방 실 용도로 임차하고, 같은 구 F 518호를 성매매 알선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1.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사이트 'H' 등에 연락처 (I )를 기재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성들을 위 업소 여성 종업원 C 등이 대기하는 방 실로 안내하여 현금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4~5 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합계 4,324만 원 상당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G 업소에서 ‘J ’이란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 여성으로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7. 5. 31.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위 E에 마련된 성매매 방 실에서 불상의 남성과 1회 성 교행위의 대가로 A, B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7. 5. 31. 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명, 2017. 6. 1. 경 남성 3명과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영업기간 등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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