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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7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7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7. 7. 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H ’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I( 여, 36세), J( 여, 21세) 등 마사지사들 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을 마사지하게 한 다음 미리 고용한 K( 여, 25세)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7. 5. 2.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L’ 및 위 ‘H’ 등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2.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L’ 및 'H‘ 업소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제 1 항 기재 K에게 성 구매 남성 1명 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7. 6. 16. 경부터 2017. 7. 3.까지 위 1 항 기재 ‘L’ 및 'H‘ 업소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제 1 항 기재 I, J에게 각 월 100만 원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을 고용하였다.

『2017 고합 1171』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및 지하 2 층에서 ‘N’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태국에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24.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위 ‘N’ 성매매업소에 방 12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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