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5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해당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I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해당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