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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8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06:30경에서 인천 부평구 동암역에서 제물포 중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77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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