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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 중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변경하며, 적용법조 중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를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G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였으며,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을 위 제2항의 [다음]란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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