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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34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우이시장 부근 주점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자 D, 4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친구를 하자는 피해자에게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말다툼을 하고 힘겨루기 과정에 피해자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공막 열상, 수정체 아탈구, 망막 박리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각 진료비영수증 사본, 외국인 신원정보,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사본, 피해 당시 CCTV녹화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약 25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일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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