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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6. 04:4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는 마당에 들어 가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5길 43 노상에서, 자전거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ICON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물쇠를 숫자 1개를 돌려 푼 다음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내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항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판시 제2항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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