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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9고단1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 05:00경 속초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외벽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만 원 상당의 작업자용 안전모 4개를 각자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 05:07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태극기 및 해양경찰기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함께 그곳 경계 철조망을 넘어 부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비함정 P-32정 선미방향에 게양되어 있던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태극기 1개, 선수방향에 게양되어 있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해양경찰기 1개, 경비함정 P-21정의 선수방향에 게양된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해양경찰기 1개, 경비함정 P-88정의 선수방향에 게양된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해양경찰기 1개를 각각 풀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외국인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침입 위치 채증사진, 외국인 속초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국기 및 관서기 절도 CCTV 채증사진, 각 절도한 물건 채증한 사진, 특수절도 증거물 채증사진,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해양경찰함정 P-32정 CCTV 확인에 대한), 특수절도 증거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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