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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51029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한회사 C사이에 2018.4.4.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1.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정읍시, 보험금액을 2,425,043,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12.부터 2022. 12. 31.까지, 주계약을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C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때에는 C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C은 2017. 7. 1.경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017. 10. 25.경 체납처분을 받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C은 2018.4.4.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3억 2,800만 원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4. 4. 접수 제98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C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 10. 25.경 C이 체납처분이 받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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