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50076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에 대한 대출 및 C의 대위변제 1) 피고는 B에게, ① 2008. 12. 24. 변제기를 2009. 3. 31.로 정하여 농산물 출하 선도금 30,000,000원을, ② 2008. 12. 29. 변제기를 2009. 3. 31.로 정하여 농산물 출하 선도금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위 각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소외 C은 2009. 5. 25.경 농협중앙회의 업무감사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상환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자, 2009. 6. 1. 피고로부터 B가 20,000,000원을, 원고가 30,000,000원을 각 일반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대환)하게 하였다.

그러나 농협 감사팀은 2009. 6. 3.경 C에 대하여 위 상환이 서류상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C은 우선 자신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2009. 6. 3.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50,024,6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9. 6.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라북도 군산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한 대출신청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9.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