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1. 1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24,350,391원 및 그 중 7,750,97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1996.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 18. 접수 제3800호로 된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C의 무자력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996. 1. 18.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6. 27.부터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C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