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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91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1. 1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24,350,391원 및 그 중 7,750,97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1996.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 18. 접수 제3800호로 된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C의 무자력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996. 1. 18.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6. 27.부터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C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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