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30
모욕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서울 송파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 등 약 20 여 명의 출장 세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기꾼 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거지 같은 새끼 남의 돈을 가지고 갔으면 돌려줘야 할 것 아니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아! 돈 내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