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8고단4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세차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와 피해자 C 사이에 2016. 8. 22. 세차업체 단지 내 시설이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2016. 9. 20. 14:00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 내에서 ‘ 호소 문’ 이라는 제목 아래 ‘ 일부 세차업자와 관리 회사는 수천만 원의 커미션을 주고받으며 서로 결탁하여 한 업체만 홍보하게 하고 그 외 다른 업체는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112에 수십 번 씩 신고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건달들을 동원해 몇 시간씩 미행하며 괴롭히고 경비들은 한 업체 외 다른 업체의 명함을 빼러 다닙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노란색 천을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위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명예훼손 관련), 세차업체 단지 내 시설이용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