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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26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6001-3 호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

6. 임금 각 4,100,000원, 2017. 7. 임금 2,050,000원, 2017. 1. 16.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

6. 임금 각 250만 원, 2017. 7. 임금 50만 원 합계 1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체 불임금액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6001-3 호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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