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4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급 받은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다른 사유로 지출된 비용이 있어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