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4. 9. 위 D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F조합(조합장 G) 소유의 ‘H 근린생활지구 7-3 구역 462㎡’ 분양권 매매를 의뢰받고 그 분양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수수료의 한도인 5,4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해진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법령명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다른 사유로 지출된 비용이 있어 피고인이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