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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16. 9. 5. 원심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 공판기록 22 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의 법정 상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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