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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15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된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그 상한의 10 배에 가까운 수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적정 액수를 넘는 금액을 매매 관계인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바 없는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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