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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436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에서의 건강한 생활과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 수련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의 위 게시물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비록 홈페이지 게시 글 본문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게시물의 제목, 다른 게시 글의 제목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홈페이지 게시물은 모두 전체적으로 보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원심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암환자를 상대로 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취지의 ‘C’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0. 21. 경 위 C 홈페이지 (D )에 기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E 병원 공개 검증자료 1-F/ 악성 뇌종양( 교 모세포 증) 치유사례’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제 2 조, 제 4조 내지 제 11조), 의료인이 아닌 자의 ‘ 의료행위 ’를 금지하는 한편( 제 27조),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 의료에 관한 광고 ’를 금지하고( 제 56조 제 1 항), 그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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