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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00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11,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잡철공사 등의 시공업을 하는 사람이 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 다세대 신축공사(E동 ~ F동)’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대금 334,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은 대물로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물 가격은 분양가 평당 650만 원을 600만 원으로 할인하여 대출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세대당 준공 때까지 대물의 대출 금액은 약 1억 ~ 1.2억을 원칙으로 한다

(감정가에 따라 조금 변할 수 있다). 4. 공사계약 후 착공 시 공사대금으로 대물의 분양계약서를 작성, 지급한다

(계약 후 시공자는 분양권 지급 시 계산서를 발행한다). 5. 대물의 선택 호수는 4층과 1층을 제외한 층당 1개의 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임)

6. 대물 지급 후 남는 잔여 공사대금은 준공대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31.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역서 중 SSD-1 5개, 방충망 3개동, 실리콘 3개동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각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용은 각각 4,575,000원, 3,000,000원, 4,633,356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축주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4,880,000원 상당의 대전 중구 D G호 건물을 대물변제하였고, 2017. 3. 15.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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