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팔고 있는 송이버섯 제품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그래 씨발 내가 욕을 했다. 와. 이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귀가를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태워줘 개새끼야. 너거 경찰서장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00:5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신분확인을 위해 전자수사자료표 지문을 채취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는 뒤에 서 있던 I 소속 경사 J에게 “이놈.”이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경사 J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 입감이 되면서 대구북부경찰서 K 소속 경장 L이 소지물품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