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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5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젊은 남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못 가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집이 어디신가요"라고 질문받자, 갑자기 “이씨”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 E 앞으로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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