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2. 12.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내가 부천에서 큰 상가를 사려 하는데 상가 명의를 빌려 주면 그곳에 식당을 차려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건물 10층 3, 4, 9호의 부동산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H과 피고인의 아들인 I를 결혼시키자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위 G건물 10층 3, 4, 9호 등을 담보로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금 7억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3. 30.경 위 G건물 내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는 기존 담보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총 59억원 가량에 이르러 그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3,500만원가량 되었으며, 채무가 많아 세금이 연체되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와 인건비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3. 30.경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I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빌린 돈을 꼭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건물 104호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위조 및 행사 ⑴ 피고인은 2006. 2. 20...